12차 수정안, 1만 770원 vs 1만 640원…간극 130원까지 축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4일, 오후 08:47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노사가 12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격차를 130원까지 좁히며 사실상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최종 수준을 조율하는 막판 단계에 들어섰다.

시급 1만 770원(노동계)과 1만 640원(경영계) 안팎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勞1만 770원·使 1만 640원…인상폭 4.4% vs 3.1%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12차 수정안에서 시급 1만 77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 1만 2000원에서 1230원을 낮춘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 대비 4.4% 인상안이다.

경영계는 시급 1만 640원을 제출했다.

동결을 주장하던 최초안에서 320원을 올린 것으로, 전년 대비 3.1% 인상에 해당한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이미선 근로자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10·11·12차 수정안 거치며 격차 600→200→130원 축소
앞서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1만 1150원, 경영계 1만 550원이 제시돼 격차가 600원이었고, 11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 1만 820원, 경영계 1만 620원으로 200원까지 줄었다.

1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1만 770원, 경영계 1만 640원을 제시하면서 간극은 130원 수준까지 추가로 좁혀졌다.

노사 요구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시급 1만 600원(2.7% 인상)에서 1만 860원(5.25% 인상) 범위 안에 계속 머물고 있어, 이 구간 안에서 자율 합의 또는 공익 단일안 표결로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이견이 더 줄지 않을 때 공익위원이 상·하한을 제시해 추가 수정안이나 표결을 유도하는 절차로, 최근 몇 년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사실상 결정짓는 열쇠 역할을 해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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