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원 차이까지 갔다"…권순원 위원장 "합의 준하는 최저임금 표결"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5일, 오전 12:20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30원 차이까지 좁힌 합의에 준하는 표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사·공익위원 27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점을 이번 심의의 가장 큰 의미로 꼽았다.

권 위원장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사가 최종 제시한 격차는 130원이었고, 표결에 부친 마지막 안은 30원 차이였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요구액을 조정해 격차를 30원까지 줄였다.

공익위원은 물가와 성장률 전망 등을 반영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노동계는 시급 1만730원, 경영계는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내 표결에 부쳤다.

그는 “표결로 결정되긴 했지만 노사 간 간극을 30원까지 줄인 만큼 사실상 합의에 가까운 결정으로 볼 수 있다”며 “올해는 27명 전원이 끝까지 남아 내년 최저임금을 함께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해서는 “해마다 경제 여건과 사회·경제적 변수, 노사 수정안을 종합해 설정하는 조정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며 “노사가 더 이상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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