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7일 된 아기의 생명이 꺼진 곳은 집도, 병원도 아니었다. 오물과 쓰레기가 뒤섞인 전남 목포의 한 모텔 객실이었다.
A 씨와 B 씨는 2024년 목포의 한 주점에서 접객원과 손님으로 만났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같은 해 10월쯤 A 씨가 B 씨의 아이를 뱄다.
두 사람은 임신 사실을 알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았다. 출산에 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 하지만 출산할 병원을 알아보거나 육아용품을 준비하지 않았다.
아이는 이듬해 5월 24일 태어났다. 출산 예정일보다 약 한 달 이른 시점이었다. A 씨는 병원이 아닌 자신이 지내던 모텔 객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객실은 갓 태어난 아기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음식물과 생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고, 방 밖까지 악취가 새어 나올 정도였다. A 씨가 객실을 청소하지 않은 채 쓰레기와 오물을 방치하며 생활한 탓이었다.
두 사람도 자신들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혼모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방안을 생각했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출산 사실이 단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이는 예방접종도, 건강검진도 한 번 받지 못했다.
A 씨는 적정 수유량과 수유 간격을 알아보지 않은 채 아이에게 불규칙적으로 분유를 먹였다. 분유가 부족할 때는 물이나 음료를 주기도 했다.
아이의 허리와 엉덩이에 물집이 생겼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7월 21일쯤부터 아이가 숨쉬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친부인 B 씨 역시 A 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가 숨지기 전인 7월 3일 인터넷에 아이의 상태를 묻기까지 했다. 즉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고,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도 병원 이송과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도 확인했다. 그런데도 병원을 찾지 않았다.
이후에는 모텔 업주에게 밀린 방값을 독촉받기 싫다는 이유로 객실에 발길마저 끊었다.
아이는 결국 2025년 7월 말쯤 세상을 떠났다. 세상에 나온 지 불과 67일 만이었다.
아이의 죽음 뒤에도 두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다. 시신을 검은 옷으로 감싼 뒤 신고도, 장례도 하지 않은 채 객실의 쓰레기 더미 속에 놓아뒀다.
그렇게 방치된 아이는 열흘이 넘게 지난 같은 해 8월 10일에야 객실을 수색하던 경찰관들에게서야 발견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지난해 11월 13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생 사실을 알릴 경우 듣게 될 비난과 양육자로서의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을 피해 아동의 생명보다 더 무겁게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부모의 따뜻한 돌봄과 사랑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마지막까지 피해 아동에 대한 사랑이나 존중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