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故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청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2024.7.18 © 뉴스1 유경석 기자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육계가 교권 보호 입법 재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여전히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3단체는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교원단체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일부 개선됐지만 교사들이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부담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생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한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교육활동 면책권 신설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교사들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법이 아닌 교육관계법으로 다루도록 국회가 즉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교사노동조합 대변인도 "국회는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 관심을 보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학교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7일에는 전국 유·초·중·고 교사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다.
교육부는 별도의 추모공간은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이초 선생님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함께 교육의 출발과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선생님의 이름이 아프게만 기억되지 않고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는 모두의 힘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교사단체와 협의해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서이초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다른 산업재해 희생자까지 함께 추모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23일 서울교사노동조합과 서울교육대학교가 공동 개최하는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교육활동 보호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