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7년 부모 부양하고 받은 증여, 유류분 산정서 제외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5일, 오전 09:5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7년간 부모를 돌본 자녀가 부모 생전 물려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토록 한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단 판단이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속인 A씨가 자매이자 다른 상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일부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부모를 27년 간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해왔다. 이에 부모는 사망 6년 전인 2016년 11월 자신을 돌본 B씨에게 1억 9800여만원을 증여했다.

A씨는 부모가 2022년 11월 사망하자, 부모 생전 B씨가 증여받은 이같은 재산을 문제삼으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유산 비율을 말한다.

1·2심은 B씨가 부모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헌재는 2024년 4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킨다며 구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며 “개정 민법 부칙은 신법 조항을 2024년 4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적용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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