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아동학대법 손질해야"…서이초 3주기 앞두고 국회 촉구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5일, 오전 11:06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13일 기준 7만4613명이 참여했다. 2023.11.14 © 뉴스1 박지혜 기자

교원단체들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됐지만 교실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며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소송의 두려움 속에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현장 조사와 교육부 통계를 제시했다. 교총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교사가 80.5%에 달했고, 교사노조연맹 조사에서는 80.8%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소 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낀다고 답했다. 전교조 조사에서는 94.11%가 신고에 대한 불안으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이었다. 이 가운데 1352건(72%)은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이었다. 종결된 사건 993건 가운데 898건(90.4%)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은 결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는 사안도 수사 절차를 거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건도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치는 현행 제도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제 도입 △경찰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 △교육활동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예외 신설 등을 요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현장이 원하는 것은 추상적인 위로나 선언이 아니다"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관련 공소시효 정지 예외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무고성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와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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