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스마트 안경 '인공지능(AI) 글라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채 부정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안경에는 카메라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탑재돼 시험 문제를 인식한 뒤 정답을 안경 렌즈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마트폰 반입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해 1대만 제출하고 AI 안경과 연동된 다른 휴대전화는 몸에 숨긴 채 시험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 도중 감독관은 A씨가 안경테를 반복해서 만지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확인에 나섰고 부정행위 시도를 적발했다.
A씨는 적발 당시 1~2개 문항만 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지검도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40대 B씨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