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5일, 오전 11:15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했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오전 10시 15분에서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선고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됐다.

앞서 김 여사는 1·2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36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김 여사 1·2심과는 정반대의 법리 해석을 내놓았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명 씨 사이 무상 제공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며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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