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16)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하던 휴대전화(공기계)에서 포착했다고 부연했다.
특별수사단 측은 “이양은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가 이양을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고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도 지난 5월 이 같은 정황을 인지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수사팀이 해당 내용을 추가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지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는 검찰로 송치되던 지난 5월 14일 취재진에게 “여학생인 줄 알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장윤기는 지난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