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동우회는 “영장청구와 공소제기가 검사의 판단 결과이자 유죄에 대한 검사의 심증의 표현”이라며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현재의 논의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동우회는 “실체 진실에 대한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가의 양심에도 반하는 비현실적인 절차”라며 “실체 진실 발견은 증거가 뒷받침돼야 구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우회는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행사에 따른 폐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우회는 “이번 장윤기 사건과 같이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왜곡수사, 은폐수사로 인한 피해자의 1차, 2차, 3차 피해는 누가 해소해 줄 것이며 그 억울함과 원한은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검찰동우회는 “이에 우리는 법사위원들께서 이번 법안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형사 사법 체계의 정상화와 국민 권익의 부당한 침해를 막아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