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들 "檢수사권 뺀 형소법, 경찰 왜곡·은폐 어떻게 해소하나"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5일, 오후 02:16

민© 뉴스1 박정호 기자

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15일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와 왜곡·은폐 수사로 인한 피해자의 2·3차 피해를 누가 해소할 것이냐"며 검사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날 제38대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동우회장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중인 검사의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전직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퇴직 공직자들이 만든 사단법인이다.

동우회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며 "헌법 개정을 기리는 제헌절(17일)을 앞둔 시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동우회는 "실체 진실에 대한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공소청 검사가)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절차"라며 "증거가 미흡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 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개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부실수사·유착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독점적인 수사권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왜곡수사, 은폐 수사로 인한 피해자의 1~3차 피해는 누가 해소할 것이며, 그 억울함과 원한은 어떻게 풀 것이냐"며 "법사위원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 국민 권익의 부당한 침해를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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