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2026.3.26 © 뉴스1 김명섭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법왜곡 혐의로 고발된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고발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이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심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왜곡죄 시행 첫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 대법원장 등이 사건을 검토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판결이 선고된 지난해 5월 범행이 종료된 것으로 봤다. 법왜곡죄가 올해 3월 12일 시행된 만큼 이전 행위에 적용하면 형벌불소급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피의자들의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에 이르렀다"며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가 없어 부작위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예비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한 직무유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이 선고됐다"며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현재도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 중인데 경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도외시했다"고 주장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