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에 '그림 공천 청탁' 23일 대법원 결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5일, 오후 03:5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 유죄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23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초 김건희 여사 측에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제22대 총선 공천을 청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선거 차량 리스 비용 등 약 42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약 413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핵심 증인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해당 그림이 진품이며,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고 인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고려해 여당 공천과 고위공직 임명 등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유지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이 위작이어서 청탁금지법상 금품으로 볼 수 없고,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다고 인정한 항소심의 사실인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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