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모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측은 각각 지난 13일과 이날(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은 지난 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 측도 각각 지난 10일과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를 적법한 경호 업무로 볼 수 없다"며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를 순찰하는 안전 활동을 의미한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의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이전에 있던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 집행 시에는 협조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당시 협조했다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듣자 실체적 근거 없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를 인식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언급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범죄 피의자로 수사받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했다"며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대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