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로 최저임금 취약층 지원하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5일, 오후 07:01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임금 근로자 등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에 있는 취약층을 위해 추가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 타결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K자형 성장’을 언급한 만큼 반도체 등 호황기에 따른 낙수효과를 내기 위해 정부의 고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 타결 직후 “반도체 등 대기업 초과세수 일부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도 협력사들과 청소 시설 관리 중소기업 등 다양한 직무가 있는 만큼 일부를 위해서라도 ‘낙수효과’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추가세수 활용 방안을 직접 언급한 건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K자형 성장’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주요 화두였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등 초대기업은 역대급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영난에 당장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언급하던 천문학적인 성과급과 비교하면 최저임금위는 올해 ‘130원’, ‘30원’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권 위원장은 “올해 심의에서 일부 업종은 역대급 호황인 반면, 최저임금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부문의 현실은 어떤지, 숫자와 괴리가 있는 실제 현실이 어떤지 파악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며 “최저임금에만 기대지 않고 정부의 (추가세수 관련) 지원을 통해 사업도 좋아지고 생활의 삶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이다. 노사는 최저임금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지만 공익위원의 권고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표결을 진행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표결을 앞두고 제출한 13차 수정안은 각각 1만 730원과 1만 700원으로, 30원 차이였다. 권 위원장은 “노사가 제안한 30원 차이를 두고 표결한 게 아쉽지만 ‘합의에 준하는 표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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