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전경. (사진=경기대)
지난 5월 경기학원은 고기복 전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를 경기대 제12대 총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고 예정자가 동국대 교수로 재직할 때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고 예정자의 총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대 이사회는 조만간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 예정자는 “제3자의 핵심 증언과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며 “올해 10월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장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 선출 결의와 임용 절차가 이미 유효하게 완료된 상태”라며 “다수의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기 개시 전 임용취소 결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기 중 ‘해임’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해임과 동일한 실체적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상 총장을 해임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사립학교법상 징계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저의 총장 자격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단독 의결만으로 임용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 예정자는 “법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유나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미확정 재판만을 이유로 (임용취소) 결의를 강행하면 향후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학교법인이 감당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 등 막대한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논란으로 대학 공동체에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사회는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