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7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15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 의원은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피고인이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계엄해제 표결을 하러 들어간 누구 한 사람에게도 (추 시장이) '표결을 하면 된다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이다.
서 의원은 또 "당대표(한동훈)는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할 의지가 있었다"면서도 "원내대표(추경호)는 현실적으로 많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돼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의원총회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당시 한동훈 대표의 즉각적인 국회 이동 요구에 추 시장이 곧바로 응하지 않은 것은 맞는다고 했다.
다만 "이분법적으로 '당사에 남자' 혹은 '본회의장에 가자' 이런 건 아니었다"며 국회 출입이 가능해졌다는 말을 듣고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시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