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5일, 오후 06:21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성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의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 진술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금품 선거 시비가 생길까 매우 조심했다"며 "남욱에게 선거 자금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당시 남욱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수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잘못에 대해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양 전 특검보는 "저나 제 가족 그 누구도 대장동 일당에게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며 "누구 말이 상식에 맞는지 꼭 가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200억 약속' 혐의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이익을 받기로 한 점이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sh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