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사 청구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5일, 오후 06:34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7.10 © 뉴스1 이광호 기자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16일 오후 2시 10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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