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2026.5.8 © 뉴스1 최지환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3일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상고심을 연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이른바 '그림 청탁'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해 형량을 높였다. 4139만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이 위작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투며 항소심 선고 당일 상고를 제기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