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41·계양구나) 국민의힘 인천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당시 B 사무국장은 테이블에서 업무와 관련해 여 의원에게 격려와 훈수를 겸해 “네가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이에 격분한 여 의원은 동료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갑자기 B씨가 앉아 있던 의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사정없이 가격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눈 부위를 찔렸다. 이로 인해 안면부 타박상과 찰과상,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정밀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고 즉시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여 의원은 사건 다음 날인 3일 B씨에게 문자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수습을 시도했다. 하지만 충격을 받은 B씨는 지난 7일 계양경찰서에 여 의원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정식 고소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한 여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전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피해자 B씨는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어릴 적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후천적 중증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실에 주목해 특별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목에 걸쳐있을 때 가장 형량이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법리인 ‘상상적 경합’을 전격 적용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상해 혐의 대신 징역형 가중 처벌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직권으로 의율해 검찰에 넘겼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가해를 가한 자는 일반 형법보다 엄격한 징역 및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지역 사회와 여론의 분노도 들끓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업무적 대화 중 가해진 잔인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여 의원의 전격적인 공개 사과와 구의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역시 “구민을 대표하는 공인인 구의원이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한 공무원을 유흥 자리에서 폭행한 것은 자질 부족을 드러낸 참사”라며 계양구의회 건물 앞에서 사퇴와 제명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계양구의회는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섰다. 구의회는 오는 21일 여 의원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직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강력한 내부 징계 방안을 정밀하게 논의해 의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