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유죄 확정시 의원직 상실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전 05:2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1.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6일 열린다.

이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결과도 함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재판에서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다른 횡령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25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를 직접 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횡령 사건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하면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아울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같은 시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1, 2심은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봐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권 의원 등과 함께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하기 위해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15일 이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1,2심은 김 여사의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ho86@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