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현미 언니' 자동 녹음엔 "어제 너무 좋았어"…상간남 목소리 소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전 05:30

클립아트코리아

휴대전화에 '현미 언니'(가명)로 저장된 상대방. 하지만 비번을 풀고 들어간 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창엔 "자기야 사랑해", "어제 너무 좋았어"라는 메시지가 오가고 있었다. 자동 저장된 통화녹음에선 '은밀하게 속삭이는'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40대 중반의 다자녀를 키우는 남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외도가 의심스러웠던 아내가 오랜 시간 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글을 남겼다.

아내의 외도에 심증뿐이었던 A 씨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현실을 애써 외면했다. 말 그대로 그는 참고 또 참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그는 "집에서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견뎠다"고 털어놨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A 씨는 "발신자 이름은 현미 언니(가명) 여자 이름이었다. 하지만 수신 메시지엔 '자기야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어제 너무 좋았어'라는 대화들이 남겨져 있었다"며 "20년 넘게 만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다"고 충격을 전했다.

이어 "출근하는 척 집을 나왔다가 아내가 휴대전화를 본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았다"며 "다시 집에 들어와 확인해 보니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은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아내에게 이를 추궁했지만 "채팅만 한 사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뺏어 저장된 통화 녹음을 확인한 결과 "언제 오니", "빨리 와", "보고 싶다", "자기야 사랑한다"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여왔고, A 씨는 "그제서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이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누구 좋아하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 양육비를 받으며 편하게 사는 꼴은 못 보겠다"며 "내 명의로 받은 대출금까지 그놈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다. 집에서는 내게 돈이 없다며 짜증만 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혼 없이도 상간남 소송은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띠동갑이 애 넷 딸린 유부녀를 만난 것이나, 그런 남자를 만난 아내나 좋게 끝낼 생각은 없다. 아이들도 엄마랑 살면 행복할 것 같지 않다. 대체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고 물었다.

A 씨의 사연에 한 누리꾼은 "우선 상간남이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만남 횟수와 기간, 모텔 드나든 횟수 여부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상간남의 집이나 직장 등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은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해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변호사와 상담해 상간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흔들리지 말고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끝까지 버텨 달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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