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오늘 구속 갈림길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전 06:00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심사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하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해당 문건은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자료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또 지난 10일 심우정 전 총장을, 11일에는 전 전 부장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사유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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