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2025.6.2 © 뉴스1 김성진 기자
이른바 '학파라치' 포상금이 기존보다 10배 오른다. 현재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내로 상향된다.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해 무등록·미등록 교습행위와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게 골자다. 무등록·미등록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현재 20만 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 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현재 10만 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각각 올린다는 내용이다.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도 개편했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는 교육부 누리집(국민참여·민원→신고·고충처리→불법사교육신고센터)으로 통합해 단일화했다. 네이버·카카오 간편인증도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누리집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면으로 신고포상금을 별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학원·교습소 5만5280개소를 점검했고 교습비 관련 1286건을 포함 총 5021건을 적발했다.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 총 6691건의 행정처분도내렸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 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