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인포그래픽(사진=서울시)
포커게임인 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홀덤펍은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소로 분류돼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됐다. 룸카페 역시 밀실 구조로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23년 4월부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이 함께 진행된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대학가,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쉬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현장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된다.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누리집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들께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청소년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청소년 출입 허용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