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부의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관계 장관 특별팀(TF) 2차 회의에서 발표한 학원 교습비 강화 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등록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습비를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 대비 초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인상한다. 교재비·자율학습비 등 부대 비용을 과다 청구, 교습비를 부풀린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을 책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민간의 불법 사교육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신고센터’를 개편했다. 별도의 누리집으로 운영하던 것을 교육부 누리집과 통합, 신고 창구를 단일화한 것이다. 또한 정부 통합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여 비밀번호를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등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누리집의 불법 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면으로 신고포상금을 별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