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8년간 알고 지낸 끝에 연인이 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던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양다리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상간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장기간 교제와 동거 끝에 결혼을 준비하던 여자친구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와 여자친구는 8년 전 마라톤 대회에서 처음 만났다. 대회 도중 다리를 다친 여자친구를 부축해 준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았고, 운동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가까워졌다.
오빠·동생 사이로 지내던 두 사람은 결국 여자친구의 고백으로 연인으로 발전했다. 여자친구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해 왔다.
이후 취업을 위해 도시로 올라오게 되면서 A 씨는 함께 살 것을 제안했고 양가의 허락을 받아 동거를 시작했다.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신혼부부처럼 3년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여자친구는 "언제 결혼하고 싶냐", "어떤 가족을 꾸리고 싶냐"며 먼저 결혼 계획을 꺼낼 정도였다.
하지만 행복했던 일상은 뜻밖의 계기로 무너졌다. 어느 날 여자친구의 SNS에 단골 디저트 가게 사장이 하트를 남긴 것을 본 A 씨가 "혹시 관심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여자친구는 "설마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겠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얼마 뒤 여자친구 휴대전화에서 해당 사장이 "가족과 여행 왔는데 심심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온 것을 우연히 확인하면서 의심은 현실이 됐다.
추궁 끝에 여자친구는 유부남인 디저트 가게 사장과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JTBC '사건반장'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A 씨와 결혼 이야기를 나누던 시기부터 시작됐다는 점이었다. 여자친구는 "친한 언니 집에서 자고 온다"고 거짓말한 뒤 유부남과 1박 2일 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디저트 가게 사장을 직접 찾아가 따졌지만 돌아온 답은 냉담했다. 사장은 "사실혼 관계인 줄 몰랐다. 미안하다. 때리려면 때리라"는 취지로 말했고 A 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 씨는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고 장례식도 함께 치렀으며 여자친구가 주변 사람들에게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설령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양가 허락을 받고 함께 생활하며 부부처럼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간 소송에서도 일정 부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