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사 방해' 60대 구속 상태 재판행…'개표소 시위' 두 번째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전 10:00

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4 © 뉴스1 유채연 기자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두 번째 기소 사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할 때 이동 조치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위원들이 출입문으로 진입할 때 일부 시민이 출입문을 막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시민들을 이동 조치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4일 A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당시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조특위 위원 진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을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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