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 따라 응급환자 이송…지역 맞춤 이송체계 전국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6일, 오전 10:21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앞으로는 시·도별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와 질환별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역할도 명확히 구분된다.

응급실 앞 구급차. 기사와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응급실 앞 구급차. 기사와 무관함.(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시범사업에서는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단위 이송체계의 효과가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할 때 중증도와 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 중증도에 따라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지정한다.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판단해 병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중증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상황실에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못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했다. 시설·장비·인력이 부족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최종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기관장은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즉시 해당 사유를 알려야 하며, 상황실은 이를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역할도 보다 명확해진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기능을 구분해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각종 정책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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