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병역 의혹' 제기 김영수 소장, 고발인 조사 출석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전 10:26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유승관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3분쯤부터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 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안 장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선서를 하고도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날 "고발한 내용이나 지난 6일 국회에서의 기자회견문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 발생, 이로 인한 체포·구금과 추가 복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 "병적 자료를 공개해 어떤 부분의 기록이 행정착오에 해당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행정착오의 근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면 국민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논란을 조기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 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면)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는 해당 의혹이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소위 탈영과 추가 복무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말하는 것은 병적기록부에 1985년 8월(소집해제일)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탈영과 추가 복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며 안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병적기록 공개를 통한 의혹 해소 방안은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오해만 키울 수 있어 비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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