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왼쪽)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5선 국회의원인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소속 정당 대통령 후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지원을 명목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교부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권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및 특별검사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한편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들은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증거능력 및 유무죄에 대한 1심 판단을 수긍,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 정치활동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됐다”며 “이를 통해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한 정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지역구민 및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2심)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