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징역 1년 2개월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전 10:46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 뉴스1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간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특검법이 열거한 수사 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고, 횡령 사건에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71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면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2심은 "정의가 돈의 유혹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이 의심한다면 의심의 존재만으로도 형사 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며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의 독립, 법관의 직무수행, 사회적 신뢰를 흔든 중대 범죄"라고 했다.

다만 횡령 사건 수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이 전 대표가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알고 있어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정필 씨에게 수수한 것이고, 청탁 역시 이 씨 개인적인 것"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김 여사 또는 도이치모터스와의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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