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9 © 뉴스1 박지혜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김예성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명 '집사 게이트' 사건이다.
특검팀은 투자회사들이 비마이카에 투자한 사실과 관련해 김 여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를 통해 비마이카, 이노베스트를 매개로 비마이카 주식을 처분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를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도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김 씨는 자신이 소유하는 비마이카 주식에 관해 실질적인 주식 양도 의사 없이 이노베스트에 양도하는 외관을 작출해 그 주식의 명의만을 신탁해 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김 씨가 소유하고 있는 비마이카 주식 매매대금을 이노베스트 명의로 수령했다고 본 것을 두고,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와 회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의혹은 김 여사가 투자회사 등을 통해 비마이카 주식 양도를 가장해 그 투자금을 뇌물성으로 수령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이 사건 의혹은 범행의 목적이 다르고, 서로 무관한 별개의 수단이 동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이 사건 투자금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