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1.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징역 2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 확정으로 권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1,2심 모두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1, 2심은 권 의원 측이 제기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과 △특검이 별건인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주요 증거를 이 재판에 제출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른 관련 범죄 행위"라며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상당 부분 제출됐고, 이는 사실 입증에 있어 간접 증거 및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 활동의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 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정치자금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