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지난 2024년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4)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이 두 번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방탄소년단(BTS) 진이 지난 3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완전체 컴백을 기념해 'BTS 컴백 라이브 : 아리랑'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빅히트 뮤직/넷플릭스 제공)
앞서 M 씨는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으나,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M 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프리허그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M 씨의 돌발행동에 진은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고, 이는 ‘성추행 논란’으로 확산했다. 이를 지켜본 한 누리꾼은 M 씨를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M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M 씨가 일본인인 탓에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해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M 씨는 입국해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했고,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검찰은 M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