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ESG 의무 공시에 인권정보 포함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전 11:38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신웅수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최종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공시 기준 보완 과정에서 인권 관련 정보가 ESG 의무 공시 항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3월 금융위원회에 제시한 '인권 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화와 인권을 포함한 사회 분야 공시의 단계적 확대 필요성'이 이번 최종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16일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에 따른 ESG 법정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기고 공시 기준에 인권 관련 지표 등 인권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표명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국내 ESG 공시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자율적 사회공헌이나 윤리경영을 넘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책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인권 관련 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공시 요소"라고 했다.

또 "ESG 공시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인권실사 수행 여부 및 구제 결과, 공급망 인권 위험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과 같은 인권 관련 정보까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시의 신뢰성·비교가능성 확보,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해서는 ESG 공시 기준에 인권 관련 사항이 보다 명확히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공시 기준 보완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인권실사 수행 여부 및 구제 결과, 공급망 인권 위험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인권 관련 정보가 ESG 의무 공시 항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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