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에 분노"…'尹 방어권 보장' 폐기 두고 인권위 회의 파행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전 11:46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내용의 안건이 안창호 위원장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가 또다시 파행을 겪었다.

사무처 30개 전체 부서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인권위원들도 안 위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오영근·이숙진 상임위원은 16일 오전 열린 제24회 상임위원회에서 임시 전원위 개최 및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을 촉구하며 회의를 중도 퇴장했다.

오 위원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모두 발언을 통해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시정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아무 발언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20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인권위 회의에 불참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오 위원은 "지난 13일 전원위에서 위원장의 직권 행사는 인권위원들을 논의 대상조차 못 되는 의안을 제출한 무지한 사람들로 여긴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들의 안건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에서 안 위원장과 보수 성향 위원들의 반대 속에서 해당 안건을 끝내 상정하지 못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2월 통과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한단 내용을 담았다.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이 발의했다.

오 위원은 "인권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위원회를 평생직장으로 여기며 일하는 직원들이 위원회 본연의 사무를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두 번의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은 것에 대한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끝으로 모든 직원분께, 제가 이제까지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켜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숙진 위원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을 의결한 이후 "오 위원과 뜻을 같이해서 이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석하겠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 위원은 "인권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인권위 회의 운영에 주목해주시기 바란다"며 "어제까지 인권위 모든 부서에서 안 위원장의 사퇴 결단을 요청한 상황인데, 안 위원장이 있는 한 국민의 인권 침해와 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 옹호 기구로서의 인권위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구성원들의 외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의 폐기와 대국민 사과에 대한 안건 상정을 위해 인권위원 6인이 다시금 요청한 7월 20일 임시 전원위를 개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로써 상임위원 3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한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이날 의결하지 못한 안건들은 다음 상임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이미 의결이 끝난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효력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법률상 처분의 효력이 있고 이미 처분이 완료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재차 안건으로 다뤄 효력을 파기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인권위원이 변경됐고 정치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종전의 결정을 폐기하고 사과할 수 있냐"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권위 위원들은 보수 성향 4명, 진보 6명, 중도 1명 등으로 채워진 상태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 폐기 안건이 상정될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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