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가덕도 피습 '테러 미지정' 김상민 등 국정원 3명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후 1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괴한의 불상자로부터 피습당했다. 사진은 피습을 당한 이 대표 모습. 2024.1.2 © 뉴스1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흉기에 피습된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지 않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2명과 김상민 전 검사(당시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2명은 실제 대테러합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국정원과 경찰 등이 참여한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 사건에 테러 혐의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내리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합동조사팀에 참여한 군과 경찰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국정원과 조사 결과를 협의하거나 공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당시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2명은 테러 혐의에 관한 합동조사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 이후 범인 김 모 씨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하거나 테러 해당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는 이후 지난해 3월 말 당시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 김 전 검사에게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김 전 검사는 이를 의뢰받은 뒤 실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해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보고서에는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검토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 등을 통해 실제 범행 도구의 형태를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커터칼'로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검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축소해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해당 보고서가 국정원의 최종 테러 미해당 판단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국정원 지휘부가 김 전 검사에게 법률 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당시 정부나 외부 세력이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건 당일 작성된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와 김 전 검사의 법률 검토 보고서 등을 근거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관계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덕도 테러 사건은 2024년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김 씨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다.

정부는 사건 발생 약 2년 만인 지난 1월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했다. 경찰은 같은 달 26일 TF를 꾸려 테러 미지정 등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했다.

이로써 TF가 검찰에 넘긴 인원은 범행 조력자 1명과 현장 물청소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 3명, 국정원 관계자 3명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앞서 TF는 지난 4월 30일 김 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 동료와 사건 현장 물청소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 3명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 직장 동료는 김 씨가 범행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 당시 소지품을 처분하거나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모인 '남기는 말'을 언론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범행 결의를 강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산강서경찰서장과 경찰 관계자 2명은 현장 감식과 증거물 수집이 이뤄지기 전 경찰관들에게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중요 증거를 없앤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서장이 물청소 논란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사 부서와 협의해 현장을 청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 기관 등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TF는 지난 1월 26일부터 이날까지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국회, 경찰, 소방 등을 상대로 8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의제출 자료를 포함해 압수물 7346점을 확보하고 참고인 등 170명을 235차례 조사했다.

경찰과 검찰, 내란 특별검사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기존 수사·재판 기록 약 9000쪽도 분석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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