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임 사유 질병휴직 1년 제한은 고용상 차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후 12:2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는 충남 지역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해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인 A 씨의 배우자로부터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A 씨는 2023년 10개월간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사용한 후 임신이 되지 않아 휴직 기간의 연장을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시청 측은 난임 사유 질병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근거로, 그간 직원들의 난임 휴직은 1년 내에서 승인했다며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청을 불허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70조는 질병휴직은 신체·정신 상의 장애,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난임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난임 사유 질병휴직의 연장 사용을 신청할 경우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심사를 하는 등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관련 규정상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 불임 또는 난임이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에서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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