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공)
국민 10명 중 9명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고 존중해야 한다고 느낀다는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민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6일 법무부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설문해 공개한 '동물의 법적 지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은 51.2%,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를 기록했다.
국민 2명 중 1명은 현행법상 동물이 '일반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대다수 국민은 동물을 생명체로 봐야 한다고 느낀 것이다. 동물을 바라보는 현행법과 국민 인식 사이의 괴리가 확인된 셈이다.
동물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배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86.6%, 치료비가 동물의 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도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83.8%에 달했다. 동물 피해를 동물의 가격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강선주 법무부 송무심의관은 이날 생중계로 열린 법무부 제4차 월간업무회의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동물의 비(非)물건화' 규정을 담은 민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동물 법제가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고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관의 법 형성과 후속 입법 논의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감사는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 압류금지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비물건화 3법'(민법 개정안·민사집행법 개정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