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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내년부터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고용평등공시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공공부문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채용 비율·근로자 수·임금 비율 등 공개)를 공공·민간 전반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시 의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해야 하는 항목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등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하반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시 항목과 대상 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라며 "특정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직접 국민과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성평등가족위원들과 원 장관은 전날(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9월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3월부터 현장에 공시제를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2024년 29.0%로 29개국 중 꼴찌(29위) 수준이다. 2025년 여성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40.7만 원으로 남성 82.4만 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평등부는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노동·경영계 간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시가 실질적인 성별격차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별격차 개선 우수기업 포상과 정부 지원사업 입찰 시 가점 제공 등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등 5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조직 내 성별균형 제고·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한 인사담당자 인식 개선 교육도 추진한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