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교제폭력 사례 포함되나…사건 분석해 범죄예방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후 05:38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생리대 시범 사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7 © 뉴스1 김명섭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하반기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의 원인과 기관별 대응 과정을 종합 분석하기 위한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해 법·제도 공백을 규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지난 13일 법무부·성평등부·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TF(태스크포스)가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에도 담겼다.

분석 대상은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이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도 사례분석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나 유족 인터뷰, 사건 처리 기록과 판례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사건 3건을 우선 선정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연구한다.

연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사건 발생 때마다 원인과 지원 실패를 분석하는 상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각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성평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인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레드플래그 10은 성평등부의 교제폭력·스토킹 자가진단도구와 경찰청의 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 대검찰청의 잠정조치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위험 요인을 종합해 세 기관이 공동으로 선정했다.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10가지에는 △폭력 성향 △집착성향 및 강압적 통제 △생명 위협 △범행·신고 전력△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등 내용을 담았다.

성평등부는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치료회복프로그램은 올해 17개소에서 내년 27개소로 확대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은 올해 364호에서 내년 384호로 늘릴 예정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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