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7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날 심문에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기존 구속 사유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무 공무원에게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0일 구속영장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