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그러던 중 A씨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주식을 처분해 마련한 7억 원을 남편이 자신 몰래 주식과 해외 채권에 투자해 약 10억 원으로 불린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아버지가 준 돈이라 내 특유재산이다. 당신 몫은 없다”며 사과는커녕 A씨를 욕심이 많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갈등은 양육 문제로까지 번졌다. 남편은 6살 딸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고, A씨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다.
이후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대신 아이는 일주일씩 번갈아 키우자. 거부하면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원이 공동 양육을 명할 수 있는지, 남편이 숨긴 투자 수익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부부 신뢰를 저버린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임경미 변호사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며 “다만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일방적으로 가출하는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송 전에 가압류 등을 통해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남편이 요구한 공동 양육에 대해서는 부모 사이의 협력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부모 간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A씨 부부처럼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양육권 판단에서 경제력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양육권은 경제력보다 아이의 복리와 주 양육자,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A씨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다면 남편의 높은 소득은 오히려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