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난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한 판결을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을 변경하고 일부 결과를 왜곡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의견서에는 오 시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이에 맞춰 명씨가 조사 결과를 조작한 만큼 오 시장을 실제 의뢰자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후원자 김한정씨 역시 자신이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뿐 오 시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실제 의뢰자가 김씨였다면 명씨가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 결과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양형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 취임 제한이나 직 상실 등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이러한 신분상 불이익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 역시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김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 시장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