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 친구 살해 뒤 시신까지 훼손하려 해"...유족, 추가 고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7일, 오전 09: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재환(24)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은 정 씨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재환 (사진=경북경찰청)
정재환 (사진=경북경찰청)
정 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범행 직후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인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비웃으며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피해자의 시신까지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발적인 ‘술자리 다툼’ 살인으로, 범행 후 가해자가 알몸으로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3개를 가져간 기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소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씨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친구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시 통화 녹음에는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는 피해자 애원에도 정 씨가 “내가 얼마나 귀엽냐”며 웃는 소리가 담겼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가해자는 만취 상태도 아니었고, 마약 반응도 음성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고,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며 “현장에선 흉기 2점이 발견됐다. 토막 살인 시도 범행을 ‘술김에 벌어진 다툼’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정 씨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호소하며 “사실상 사형이 선고조차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교화 가능성이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정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유족 측은 경찰의 부적절한 초동 조치에 의문을 나타내며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는 온몸이 피범벅인 알몸 상태로 거리로 나서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기도 하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하고, 편의점에 들러 바나나 우유 3개를 집어서 그냥 나간다”며 “그러던 중 심지어 4시 30분께 순찰차는 길거리에서 가해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지만 왜인지 즉시 하차·제압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유유히 뛰어서 사라진다. 6시께 가해자는 스스로 범행 현장인 아파트로 돌아왔고, 현장에 도착해 울부짖고 있던 피해자 친구들에 의해 그제야 발이 묶었다. 몸싸움으로 뒤엉켰고, 경찰은 5시 20분께 도착했다”고 했다.

정 씨가 범행 뒤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 등은 현장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유족 측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현장에 없었다면 가해자는 흉기 등 증거를 인멸할 수도, 현장에서 만취해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친구의 목숨마저 빼앗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정 씨가 도망갔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정 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이날 정보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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