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5년 1월 3일부터였다. 이날 A씨는 이웃이던 40대 여성 B씨와 통화하며 아들 B(사망 당시 16세)군이 평소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C씨는 “묶어라. 오늘 진짜 반 죽도록 패야 한다”고 답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주거지 거실에서 “솔직하게 말해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짓말이면 죽여버린다”는 등 발언을 하며 B군을 때렸다. 그는 아들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C씨를 집으로 불러 함께 범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C씨는 나무 막대기로 B군의 팔과 다리를 5~6차례 때리고 돌아갔고 A씨는 아들의 팔다리를 묶은 채 폭행을 이어갔다. 7시간가량의 폭행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결국 B군은 이튿날 손발이 파랗게 변하고 몸이 늘어지는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B군의 모습을 C씨에게 찍어 보낸 뒤 아들을 방에 방치했다. 결국 B군은 4일 오전 3시께 외성성 쇼크로 숨지고 말았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 등의 범행은 수년간 이어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나무 막대나 손바닥 등을 이용해 학대해온 것이었다. 2023년에는 100회 이상의 나무 막대기 폭행으로 아들에게 급성신부전증 등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 등의 범행은 B군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딸인 D양의 신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했으며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나무 막대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딸 학대로는 징역 3년 추가…공범은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 C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기록상 A씨의 주장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C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징역 25년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에 따라 심리를 해본 결과, A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씨에 대한 죄책과 책임의 정도 등에 적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A씨가 딸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와 배치되는 사정이 있고 진술을 살펴보면 B군의 사망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반인이 보기에는 살해가 아닌 치사로 판단한 것을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비록 치사로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 형은 무겁게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