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 "술은 손님이 사 오시라"…주류업계 담합에 '초강수'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8일, 오전 05:00

온라인 커뮤니티

제주의 한 식당이 '상도덕' 관행으로 인해 주류 납품업체를 바꾸지 못해 손님이 직접 술을 사 오는 방식으로 영업을 바꾼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업주는 주류업체들 담합이 오랜 시간 뿌리박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매장에 붙인 안내문이 확산했다.

제주살이 8년 차라고 밝힌 A 씨는 자신의 SNS에 "악행은 사라져야 한다. 왜 우리가 을이어야 하냐"는 글과 함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사연을 소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식당 업주 B 씨는 약 10년간 한 주류업체와 거래해 왔다. 최근 지인이 식당을 준비하며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소주 한 상자를 다른 업체보다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만원가량 비싸게 납품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비싼 가격에 주류를 공급받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거래처 변경을 시도했지만 제주 지역 다른 주류업체들로부터 모두 거래를 거절당했다.

B 씨는 "주류회사들끼리 서로 연계돼 있어 우리 매장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담합' 대신 '상도덕'이라는 표현을 쓰며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역시 "제주에서는 다른 업체의 거래처를 뺏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주류업체들이 '상도덕'이라며 거래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첫 거래업체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B 씨는 주류 판매를 사실상 포기하고 손님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한 술을 가져와 마실 수 있도록 영업 방식을 변경했다. 그는 관할 위생 담당 부서와 세무서 등에 문의한 결과 손님이 직접 구입한 주류를 식당으로 가져와 마시는 것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히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고객들에겐 사과를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제주지역주류도매업협회가 거래처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회는 2018년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한 뒤 기존 거래처는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거래처에서만 경쟁하도록 하는 등 회원사 간 거래처를 사실상 나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매점에 공급하는 주류 가격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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