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3주기' 또 거리로 나선 교사들 왜…"무고성 아동학대 예방 총력"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8일, 오전 07:00

1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故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청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2024.7.18 © 뉴스1 유경석 기자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인 교사 5000여명은 전날 서울정부청사 인근에서 서이초 3주기를 맞아 '아동복지법 개정 강력 촉구 집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생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한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 제도가 일부 개선됐음에도 교사들이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부담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주관한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정상적인 학교 교육체계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동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학생을 지키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이었다. 이 가운데 1352건(72%)은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종결된 사건의 90.4%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원 3단체는 "교사들은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나더라도 장기간 수사와 소송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법제에서 '정서학대'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되면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도 사건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범죄자로 의심받으며 교육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3단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교육활동 면책권 신설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 등을 요구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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